서울 스쿨존 50곳 제한속도 '시속 30㎞→20㎞' 내린 이유

입력 2024-02-18 17:34   수정 2024-02-18 17:35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50곳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하향된다. 스쿨존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불만도 있지만, 서울시는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에 한해 서행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폭 8m 미만의 학교 근처 좁은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 게 눈에 띈다. 도로 폭이 좁아 자칫 운행 차량과 등하굣길 어린이가 뒤엉킬 가능성이 있는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앞 스쿨존 등이 대상이다.

스쿨존 20곳에는 차도와 구분된 보도를 조성한다. 도로폭이 8m 이상인 곳에는 단차가 있는 보도를, 도로폭이 8m 미만이거나 여건상 단차를 두기 어려운 곳에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로 구분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과 속도제한 표지판 같은 운전자 인지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또한 시는 연내 모든 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배치해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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